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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세요.

4,966건 8,900만원 부과, 지방세 다양한 납부서비스 스마트 위택스·간편결재 앱 등으로 납부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3일
단기4354년

함양군은 2021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966건, 8,9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1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며,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사이트(http://www.wetax), △모바일위택스, △인터넷지로(http://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하여 전자고지 신청을 한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비대면 납부방법인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납부를 독려하고, 납기마감일 전 미리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함양군청 재무과(☏055-960-431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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