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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전 군민에 ‘산청형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주민등록 기준…산청사랑상품권 지원. 14~18일 공무원이 직접 가구방문 접수
19일부터는 세대주가 읍면사무소 신청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1일
단기4354년

산청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11일 군은 오는 14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산청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주소지에 찾아가 가구방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현장접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19일부터 2월5일까지 세대주가 직접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은 산청군과 군의회가 지난해 12월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필요재원은 약 35억원이며 최대한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지난해 각종 축제·행사를 비롯해 군의회 연수 등의 취소·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2020년 12월31일 기준)이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가지고 2020년 12월31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세대원이 세대주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을 함께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또 산청군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도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산청군은 지급된 상품권이 올해 안에 전액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용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근 군수는 “이번 산청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우리 군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신속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산청사랑상품권을 통해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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