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6-30 02:34: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종합뉴스

거창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1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6일
단기4353년

거창군은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있어 지원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6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재경함양군향우회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2026년도 재경함양군산악회 창립(創立) 27주년 기념식(記念式)..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안의약초시장】 앞 6.3지방선거 합동 유세..
【함양.연꽃】 함양라이온스클럽. 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2026년 등구초등학교 총동문 축제한마당..
【진병영후보】 함양군수로 당당히 재선 성공!..
함양군 하반기 정기인산 단행..
우지마라 - 김양 공연..
제20회 병곡초등학교총 동창회 개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5,678
오늘 방문자 수 : 1,202
총 방문자 수 : 51,04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