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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푸르지오아파트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5일
단기4354년

거창군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조성을 위해 제2호 금연아파트로 거창읍 송정리 거창푸르지오아파트를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공용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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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에 지정된 거창푸르지오 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했으며, 3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만큼 자발적인 금연환경이 조성되어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 정착 및 건강한 주거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2016년도에 거창읍 대동리 한성사랑채아파트를 군 최초 공동주택 제1호 금연구역 아파트로 지정했으며,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금연지도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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