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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전국 최초 방역수칙대장 제작 배부

위생시설에 ‘취소와 멈춤’ 호소문과 방역수칙대장 배부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8일
단기4353년

거창군은 일반음식점·카페·목욕장 등 거리두기 2단계 대상 시설 1,500개소에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라는 대 군민 호소문과 출입자 명부 및 종사자 관리대장, 소독관리대장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수록한 ‘방역관리대장’ 1,700부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장 등 방역지침 의무적용시설은 출입자명부와 종사자에 대한 관리대장, 소독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지난 8일부터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제가 본격 시행됐으나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의 업소들은 여전히 수기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어 수기 명부에 대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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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방역수칙대장 배부로 전자출입명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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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택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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