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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뺀 여권 21일(월)부터 발급 시작

신분증으로 쓰려면 여권정보증명서 발급받아 함께 제시해야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8일
단기4353년

함양군은 오는 2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개정여권법 시행에 따른 절차이며,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다.

이에 따라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나 민원봉사과 여권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여권정보증명서를 비롯한 여권사실증명 6종 또한 2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봉사과 여권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친절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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