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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2021년 체류형 입교자 선발사항 등 심의, 30세대 12월7일부터 신청서 접수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7일
단기4353년

함양군은 27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내년도 입교자 선발사항 등을 심의․의결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조현옥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센터의 기본운영 방침의 결정,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교육생 입교요건, 모집조건, 선발, 심사기준, 면접관 선발 등 6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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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입교요건은 30세대를 모집하고 교육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모집조건은 입교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사람으로써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되어있으며, 농업 외 다른 직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생 선발 절차는 금년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서면심사와 면접심사 후 내년 2월 5일경 합격자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홍보가 예년보다 부족하여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조건과 자격만 갖추면 입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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