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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강화

모든 군민에게 ‘외부 활동, 모임 자제’ 협조 요청, 공무원 솔선수범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6일
단기4353년

함양군은 26일 낮 12시부터 12월 9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근 지역 이·통장의 ‘타지역 연수’와 중점관리시설인‘단란주점’ 등에서 지역감염이 급증하자 경남도내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함양군에서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가급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집회나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30%로 인원제한과 모임 및 식사 금지, 국공립시설은 50% 인원 제한, 학교의 경우는 밀집도 2/3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중점관리시설 집합제한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을 금지되고,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9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와 음식 섭취 금지,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간 좌석을 띄워 앉기를 해야 한다.

함양군은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α수준으로 강화하여 모든 행사와 모임은 취소하고, 관외 출타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춘수 군수는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이 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당분간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송년회, 신년회, 동호회, 친지·친구모임, 계모임 등 사적모임 자제를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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