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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의료기관·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 나서

11월 13일부터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3일
단기4353년

거창군은 경상남도 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11월 12일 종료됨에 따라 관내 전 의료기관·약국·의료기기 체험방 등을 대상으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관내 의료기관 67개소, 약국 34개소, 의료기기 체험방 2개소 총 103개소 대상으로 2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전 군민 마스크 착용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관리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마스크(KF94,KF80 등),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을 하는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청정한 거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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