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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4353년
《 함양읍 》 1. 함양읍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 개최 ○ 함양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경택)는 2020. 11. 12.(목) 17:00 읍사무소 소회의실에서 자치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접수, 영농부산물·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등 군정 현안 홍보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전환 여부 및 주민자치센터 활력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임.
2. 무단방치 오토바이·자전거 등 적치물 정비 및 계도 ○ 함양읍에서는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11. 6.(금)부터 동문네거리를 중심으로 시내·시외 버스터미널 주변과 외진 곳 등에 방치된 무단·불법 적치물을 정비하고자 안내 및 계도하고 있음. ○ 읍에서는 불법 적치되어있는 자전거·오토바이 등 32대에 대해 11일(수)부터 10일간 계도 안내문을 부착하여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 줄 것을 안내하였으며, 안내기간이 종료 후에도 방치된 적치물에 대해서는 읍사무소에서 2주간 보관하여 처분할 계획임. ○ 읍에서는 주민들의 진로방해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시가지 미관 조성에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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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천면 》 1. 경로당‘짜장 Day’운영 ○ 마천면에서는 2020. 11. 12.(목) 11:00 당흥노모당에서 면사무소 직원, 노모당 회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경로당 ‘짜장 Day’를 운영할 예정임. ○ 면사무소 직원들이 짜장밥을 준비하여 급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날 출입자 발열체크, 명부작성, 손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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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천면 》 1. 95세 이상 어르신 장수 기원 방문 ○ 휴천면에서는 2020. 11. 12. ~ 11. 13. 기간 동안 휴천면장 외 맞춤형복지담당 직원이 관내 95세 이상 어르신 10가구에 방문할 계획임. ○ 휴천면장은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생활환경, 위생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할 것이며, 또한 말벗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예방과 건강을 기원하며 생활용품, 두유, 밑반찬 등을 전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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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림면 》 1. 제17회 함양군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가팀 격려 ○ 유림면에서는 2020. 11. 12.(목) 11:00 유림면장, 유림면체육회장, 유림면 이장단협의회장, 발전협의회장 등 5명이 제17회 함양군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열리는 함양군 공설운동장을 찾아 유림면팀을 격려할 계획으로, ○ 이날 유림면장은 승부도 중요하지만 게이트볼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당부할 예정임. 2. 2020년 11월 어려운 가정 밑반찬 전달 ○ 유림면에서는 2020. 11. 12.(목) 13:30 면장 외 주민생활담당직원이 매촌마을 임** 외 3명의 가정에 밑반찬을 전달 할 계획임. ○ 함양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영숙)주관으로 한국여성농업인함양군 연합회(회장 이귀임)의 봉사로 제공되는 밑반찬(김치 외 2종)을 대상가구에 전달하면서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불편 사항 청취 등을 함께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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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면 》 1. 제17회 함양군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가 ○ 수동면에서는 2020. 11. 12.(목) 수동면 게이트볼회원 12명 2팀이 함양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제17회 함양군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할 계획임. ○ 특히, 대회 참가 전에 자체적으로 발열체크와 해외 방문 여부, 확진자 접촉 여부 확인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 이번 게이트볼대회를 통해서 승패를 떠나 충분히 즐기고 실력을 발휘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일상에 활력이 되고, 심신을 위로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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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곡면 》 1. 지곡면 기관단체장 회의 개최 ○ 지곡면에서는 2020. 11. 12.(목) 11:30분 관내 식당에서 면장 등 30여 명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단체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상호 업무 협의 및 인구 늘리기, 코로나 19 방역수칙 예방 홍보, 주민자치 아카데미(2차) 참석 협조, 정부2차 재난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추가 신청,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안내 등 지곡면 당면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각종 동향 발생 시 협조를 부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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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의면 》 1.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기부 미담 ○ 안의면자원봉사협의회(회장 백원효)에서는 2020. 11. 12.(목) 관내 독거노인 20세대에 엄마손 누룽지 20박스를 전달한 동향으로, ○ 안의면장 및 맞춤형복지담당, 전담마을직원이 해당 세대를 방문 전달하였으며,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사항 집중 홍보 ○ 안의면에서는 2020. 11. 13(금)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사항을 마을 방송, 문자 안내, 청수 입구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하여 홍보할 계획임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나 방문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0. 11. 13.(금)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차량 등 운송수단을 포함한 시설물의 실내장소, 관광, 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실외장소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해야 되며 이를 위반 시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집중 홍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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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하면 》 1. 두손인터내셔널 철갑상어요리 시식회 개최 ○ 창원소재 두손인터내셔널여행사(대표 최진석) 서하면 우전마을에 준비 중인 항노화체험관 사업일환으로 철갑상어 요리 시식회를 2020. 11. 15.(일) 12:30 안의면 황대마을 국사문화원 내 식당에서 개최할 예정임. ○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함양군 관내 기관단체장 중 10여명을 초청하여 시식회를 가질 예정으로 향후 농막 팜스테이 프로그램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내년에 있을 함양산삼엑스포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1. 서하면 직원 곶감농가 일손돕기 ○ 함양곶감의 주산지인 서하면에서는 현재 130여 농가에서 곶감 작업을 하고 있으나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11월 11일 송계마을 전*식과 호성마을 박*호 2개 농가에 직원 6명이 미력하나마 일손 돕기를 하여 공무원이 곶감 농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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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면 》 1. 2020년 노인건강진단 실시 ○ 서상면에서는 2020. 11. 12.(목) 9:50 함양보건소에서 서상면 대상자 9명을 모시고 2020년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 노인건강진단은 노인건강수준 향상과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의 혈액 등 10개 항목에 대한 건강 검진을 받는 동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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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전면 》 1. 직원 한마음 행사 개최 ○ 백전면에서는 2020. 11. 12.(목) 13:00 직원간의 화합 도모를 위한 직원 한마음 행사 개최를 위하여 백운산에 위치한 화과원 유허지 방문 후 관내 식당에서 저녁식사 자리를 가질 계획으로, ○ 그동안 코로나19, 수해복구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필수인원을 배치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임. 2. 2020년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 ○ 백전면에서는 2020. 11. 12.(목) 백전면사무소 2층 소회의실에서 2019. 1. 1. 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가 진행될 예정임.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법원사무관 외 1명이 참여하는 이번 감사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관리 상태, 각종 신고서류 등의 처리사항, 각종 장부의 비치와 보존 및 폐기 상황 등에 관하여 이루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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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곡면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홍보 ○ 병곡면에서는 2020. 11. 13.(금) 0시부터 발효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을 담당마을별 직원 출장, 마을 방송, 문자 안내, 전광판 안내 등을 통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했을 때 시설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