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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

토지, 개별주택 특성 현장조사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9일
단기4353년

거창군은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2021년 1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10월 말 기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 산정 대상 토지 261,000필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 주택 17,579호가 특성조사 대상이다.

토지 특성조사는 토지대장을 기초로 토지의 이용 상황, 용도지역, 도로접면 및 형상 등을 조사하고, 개별주택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토대로 주택의 위치, 구조, 건축연도, 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이후, 최종 현장 확인을 거쳐 조사표를 작성한다.

토지와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2021년 2월부터 가격산정·검증 과정을 거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와 공공요금 등의 산정 기초자료로 사용됨에 따라 특성조사를 위해 현장방문 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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