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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활용 방법 집중 홍보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4일
단기4353년

함양소방서(서장 구본근)는 긴급상황을 문자, 앱, 영상통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가 문자와 앱은 물론 영상통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의 경우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걸면 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손짓이나, 수화, 메모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를 입력한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앱을 통한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로드·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고 전송하면 휴대폰의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방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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