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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읍사무소, 청사 입구에 일회용 마스크 비치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1일
단기4353년

평창읍(읍장 이용배)은 11월부터 읍사무소 입구에 방문객을 위한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이 지난 26일부터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이용객이 많은 평창읍사무소는 방문객 중 마스크 미착용 민원인에게 마스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민원인에게 지급될 마스크는 10월 초 평창읍새마을부녀회(회장 원금숙)가 기증받은 마스크 재료로 직접 제작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 1,500개 분량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평창읍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끈이 없는 마스크 면을 깨끗한 천을 덧대고 다림질을 한 후 마스크 끈을 이어 붙여 일회용 마스크 완제품으로 제작한 바 있다.

이용배 평창읍장은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에서 의무화된 만큼 청사 방문 민원인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읍사무소에는 일회용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비치할 예정이다."라며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 제공 계획을 밝혔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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