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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2회 합동위령제 봉행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입법 촉구성명서』 발표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7일
단기4353년

지난 27일 거창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69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2회 합동위령제가 거창군 신원면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행됐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토벌의 명분하에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인 신원면 주민 719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으로 6·25전쟁 중 민간인 학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날 행사에는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장, 구인모 군수, 행정안전부 홍종완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김종두 군의회 의장, 도의원, 군의원, 신원면 기관단체장과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올해 합동위령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거행하던 추모식, 부대행사를 취소하고 약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거창군, 거창군의회는 공동으로 거창사건 배상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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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로 나선 이성열 유족회장은 “거창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이자 우리지역 최대의 비극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로서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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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이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시대적 요구임을 명심하고, 21대 국회에서는 배상입법이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배상법이 제정되어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배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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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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