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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지방자치단체 영문도 모르고 역사 편의시설 비용 283억원 부담

- 법적 근거 없이 보유 자산인 역사 편의시설 개선 비용 전가해온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재정 여건 열악한 지자체 비용부담 전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5일
단기4353년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역사 편의시설 확충 비용을 부담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5일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설치 비용으로 약 283억원을 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141억 5천만원의 비용을 부담시켜왔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역사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역사 운영 주체인 코레일과 철도공단에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해왔다. 이때 코레일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설치 비용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켰다.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지만 승강기가 설치되면 철도 고객이나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수익자를 철도공단과 지자체로 간주하여 사업 주체(코레일·철도공단)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을 부담해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기관이 말한 근거 조문은 지자체 비용부담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는 철도 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얻는 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을 수익으로 해석하기 어려울뿐더러 현저한 이익으로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교통사업자의 등의 의무)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자신들이 보유한 역사의 에스컬레이터와 승강기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허영 의원은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법이나 위법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히며“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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