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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50만원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결혼식 못치른 신혼부부 대상-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3일
단기4353년

전라남도가 코로나19 2차 긴급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하객 수 50인 미만 제한과 위약금 부담 등으로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신혼부부들에게 1가정당 5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화된 지난 8월 22일부터 시·군 및 자체 점검반을 통해 도내 결혼식장에서 치러질 예식 일정을 파악해 결혼식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써 왔다.

이번 지원금은 많은 이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식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하객 수 제한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준 신혼부부들에 대한 감사와 축하의 의미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8월 22일~10월 11일) 중 전라남도 소재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신혼부부로, 신랑·신부·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9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둬야 한다.

해당 신혼부부들은 9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결혼식을 치를 예식장이 소재한 시·군청에 결혼축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은 전남도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분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확보예산 전액을 추석 전에 시·군에 교부하고, 신청 건수별로 지원대상임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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