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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취학 아동 1인당 ‘특별 돌봄 지원금’ 20만원 지급

- ’14년 1월 ~ ’20년 9월 출생한 미취학 아동 17만 명 대상
- 아동 1인당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추석 전 현금 지급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30일
단기4353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도내 미취학아동 17만 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특별 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에 출생한 미취학 아동으로 20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다. 2020년 9월 출생아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에 지원되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은 지난 4월 지급된 아동 돌봄 쿠폰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소지 시군을 통해 추석 전 28일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지급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지급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 후 안내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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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동 도 여성가족청년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부담이 늘어난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석 전 조기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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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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