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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법안 발의’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30일
단기4353년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열)는 28일 김태호 국회의원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법안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태호 국회의원,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이성열 회장 등 6명과 거창사건사업소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 중에 일어난 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령과 추모 사업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국가에서 제대로 된 피해자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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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의원은 “국가재정투입이 필요한 법안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과거사 해결이 국민화합과 미래발전을 이끄는 동력인만큼 법안발의와 더불어 거창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성열 유족회장은 “1951년에 발생한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사건은 1996년 특별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가 학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음에도 현재 국가적 차원의 거창사건 유족에 대한 손해 배·보상 조치는 전무한 상태로 남겨져 있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할 때다”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유족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거창사건 등 배상법 제정을 위해 2004년 16대 국회부터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를 시작으로 2019년 20대 국회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까지 거창사건 배상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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