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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익직불제 자체점검 실시

기존직불제보다 자격요건․준수사항 많음으로 꼼꼼히 챙겨야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1일
단기4353년

함양군은 ‘공익직불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직불제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는 사전작업으로 3~4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받고 5~6월에는 직불금 신청을 받았다.

함양군은 8,000여 농가로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8,200농가에서 공익직불제 신청을 하였다.

군은 직불제를 신청한 8,200농가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및 착오지급 위험군에 대한 자격요건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방침이다.

자체점검사항은 공유지를 임대차 계약서 없이 무단신청하거나 불법 전대한 경우, 전년까지 타인 계속 직불금을 받은 농지만으로 신규신청하는 등 신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대지, 임야 등인 경우 적격농지 여부, 승계자 대상·요건 확인 등 9개 항목이다.

군 자체점검 이후에는 1단계로 10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경남도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1월부터는 농관원과 함양군이 상시점검을 실시하며 3단계부터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을 점검반에 포함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기존 직불금보다 약 2배정도 높아진 만큼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이 많음으로 꼼꼼히 살펴야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약 6,121명에 42억원, 밭직불금으로 3,398명에 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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