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6-13 20:54:3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함양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유실·매몰된 농경지 재산세 감면

3만 9731건·29억 1,300만원 부과, 자동이체·스마트 위택스·간편결재 앱 등으로 재산세 납부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6일
단기4353년

함양군은 2020년도 9월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 3만 9731건, 29억 1,300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올해 7~8월 집중호우로 함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유실·매몰된 농경지 1,060필지에 한하여 2020년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여 풍수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초과되면 1/2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사이트(http://www.wetax), 모바일위택스 △인터넷지로(http://giro.or.kr)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하여 전자고지 신청을 한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함양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하고, 편리하고 간편한 전자납부 방법으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6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제39차 재경서하면향우회(회장 박근순) 정기총회(定期總會) 및 회장 이취임식(離就任式)..
함양군 주간농사정보..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 금태산 안국사 초파일 봉축법회..
【안의약초시장】 앞 6.3지방선거 합동 유세..
정의당 김용국 진주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지지자 200여명 방문..
국민의힘 함양의힘 후보들 출정식..
【지리산함양시장】 앞 6.3지방선거 첫 합동 유세..
【제65회 천령문화제】함양군노래교실 발표회 공연..
거창군,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하는 동계서당 ‘골든 징’ 개최..
함양초 70회 동창회,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2,276
오늘 방문자 수 : 11,227
총 방문자 수 : 50,81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