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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안전속도 5030 정책 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주요도로 50km, 이면도로 30km로 제한속도 낮춘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6일
단기4353년

거창군은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비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특별히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지정하는 정책으로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군은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관내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91개소, 속도제한 노면표시 도색 86개소 그리고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중앙로와 아림로 일대에 고원식 횡단보도 11개소를 올해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교통정책이 바뀜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아울러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군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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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량 운전자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통해 제한속도에 따라 50km 또는 30km 이하로 도로를 운행해야하며,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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