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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전 계약심사제로 합리성, 예산절감 두 마리 토끼 잡았다!

- 합리적인 사전 계약심사로 올해 8월말 기준 406억 원 예산절감
- 절감 예산 코로나19 대응, 도민 복지예산 등에 사용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3일
단기4353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시군이 발주하는 종합공사와 물품에 대한 사전 계약심사로 올해 8월말 기준으로 40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사전 계약심사 제도는 시군 집행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공사설계 원가, 시행공법에 따른 시장분석, 수량산출 규모 등을 확인하여 사업의 합리성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자 추진되는 제도이다.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도내 시군이 발주하는 종합공사 기준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 2천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경남도는 올해 8월말 기준으로 704건 7,967억 원에 대하여 원가산정 기준, 표준품셈 적용사례 분석 등을 통해 40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이는 지난해 심사한 951건 1조726억 원의 74%에 해당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의 조기집행에 따라 사전 계약심사 신청건수가 급증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1조1,000억 원의 계약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는 특수시책으로 사전 계약심사 대상을 시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확대하여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계약심사 처리기한도 당초 10일 이내에서 3.8일로 대폭 단축하였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원가의 과다(과소) 산정 조정, 불합리한 공법 조정, 등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절감과 시군의 시공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계약심사로 절감한 예산은 코로나19, 재난극복 예산 등으로 재편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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