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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 추석 민자도로(3개소) 통행료 징수키로

-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추석이동 최소화를 위한 명절 통행료 무료화 미실시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0일
단기4353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올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간 실시하려던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연결도로 3곳의 명절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을 미실시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7년부터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 통행 정책에 맞춰 도내 민자도로 3개소에 대해서 자체적인 무료 통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며, 이번 추석 연휴에도 무료 통행 추진 계획을 마련·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5월 황금연휴, 8월 여름휴가 기간 이동량이 늘어나며 코로나의 확산세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다가오는 추석 대이동으로 인한 도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도민의 이동을 최소화 하고 전국적인 이동 자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부교통 정책 발표 이전 선제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 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신대호 재난건설본부장은 “통행료 징수여부에 따라 귀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있지만, 이번 연휴만큼은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 해달라는 의미로 이번 정책결정을 도민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면서, “추석연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자도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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