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입장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자기반성부터 하시라”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9일
단기4353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발언에 즉각 해명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총선 선거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며 실명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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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이와 관련해서 허영 의원은 총선 선거공보물과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이 왜 다른지에 대해 공개했다.
후보자 재산등록시 부모님은 고지거부(독립생계유지) 후 재산신고를 진행했다. 그래서 신고(2019.12.31.기준)된 금액이 약 580백만원이고, 이 금액은 본인, 배우자, 자녀 포함 된 금액이다.
국회의원 당선 후 국회공직자 재산등록 메뉴얼에 따라 신고했으며, 고지거부제도 중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에 부모님 소득이 충족되지 않아 부모님 포함하여 재산등록을 진행했고, 신고(2020.05.30.기준)된 금액은 약 1,114백만원이다. 이 금액은 부, 모, 본인, 배우자, 자녀 포함 된 금액이다.
허 의원은 조수진 의원에게,“본인의 문제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실명을 언급한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하며,“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허위신고 자체도 범죄이지만 허술한 신고 또한 정치인으로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것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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