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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양봉업 등록 신청 접수

8월 28일 양봉산업법 발효에 따라 오는 11월30일까지 반드시 등록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9일
단기4353년

함양군은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오는 11월30일까지 양봉업 등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8일 발효됨에 따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등록대상은 토종벌은 10군 이상 양봉은 30군 이상 사육농가(토종벌, 양봉 함께 사육시 30군 이상)이다. 단 자가소비의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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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는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해당 꿀벌 사육장의 전경 사진, 해당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해당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육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꿀벌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미 시설,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사육장 안내 표지판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 양봉농가에서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양봉업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내 미등록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함양군내 꿀벌 사육농가는 양봉 185농가(17,520군), 토종벌 19농가(295군) 등이며, 군은 마천 토종꿀 육성을 위해 2019년 1,2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3개년에 걸쳐 집중 지원할 계획에 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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