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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피서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적발 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8일
단기4353년

산청군은 피서철을 맞아 주요 유원지 14곳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또 주요 피서지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쓰레기 적기 수거와 피서지 청결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기동수거반 운영과 유원지 청결관리인을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청의 자연환경과 피서객이 많이 찾는 유원지를 보전하고 있다.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 매립, 투기 등 행태별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산청군에서는 총 37건의 쓰레기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 7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유원지 조성을 위해 산청을 방문하는 행락객께서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종량제 봉투 사용하기’, ‘올바른 분리배출’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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