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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기업 우대로 상생발전 기여 확대

- 경남도, '지역기업 우대지역 범위' 경남전역으로 지정‧고시
- '이전공공기관 지역물품 우선구매 협의회' 구성‧운영
- 경남도, 우대기준 마련 시, 지역기업에 유리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7일
단기4353년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기업 우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이 기대된다.

경남도는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에서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지역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시에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장'은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남도에서는 '우대지역 범위' 지정을, 이전공공기관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우대사업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7월 30일에 ‘경남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지역 범위’를 ‘경남도’ 전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전공공기관의 다양한 공사‧물품‧용역 수요에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우대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구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경남도와 진주시, 이전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이전공공기관 지역물품 우선구매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이전기관별 우선구매 목표 비율 설정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수립 △지역물품 생산․공급 등 정보제공 △우선구매 정착 및 촉진을 위한 애로․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협의회 역할강화를 위하여 이전공공기관 물품구매․계약 담당자 위주로 '실무협의회'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지역생산 물품 정보와 지역기업 우대방안을 실무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지역기업우대 및 지역물품 우선구매 입안단계에서부터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남혁신도시 11개 이전공공기관에서 2018년에 1,182억 원, 2019년에 1,895억 원('18년 대비 60%증)의 지역 생산물품을 구매하였고, 올해는 지역물품 구매금액이 더욱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공공기관 우대지역범위가 지정․고시됨에 따라, 앞으로 이전공공기관에서는 기관별로 '지역기업 우대방안'을 8월 중 마련한다.

이전공공기관장은 기관의 사업특성,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지역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계약, 물품 제조․구매 계약, 용역계약 등 우대사업 범위와 우대사업별 우대기준(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부여 등)을 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후에 기관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경남도에서는 이전기관별 지역기업 우대기준 마련 시, 경남의 지역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정준 경남도 서부권개발국장은 “경남도와 경남혁신도시 11개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전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계약 시에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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