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3년
강원도는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5억을 투입한 산란계농가 계란 선별‧포장시설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친 계란만이 가정용으로 유통 가능함에 따라, 도는 적극적인 축산행정을 통해 식용란선별포장업소 26개소를 추가로 설치(또는 추진중) 하였다. * 식용란선별포장업: 계란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및 이력번호를 발급‧부여하는 영업 ** ‘20년 사업자(26): 춘천3, 원주7, 강릉1, 태백1, 홍천2, 횡성4, 평창1, 철원2, 화천1, 양구2, 인제1, 고성1
이에 ‘20.7.31. 기준 허가대상 46개 중 38개 농가(82.6%)가 영업허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 농가(17.4%)는 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사업 추진 중인 8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 또한 현재 인근 업소에서 선별‧포장 위탁처리 후 시중에 유통하고 있어, 앞으로도 소비자는 강원도에서 생산된 계란을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도는 소규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란계 1만수 이하 사육농가에 최대 1천만원의 자가검란장비도 지원하고 있어, 식품 규제 강화로 인한 축산농가의 판로상실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허가제외: ① 동물복지농장+식용란수집판매업HACCP+직거래판매, ② 유기축산물+식용란 HACCP, ③ 산란계 1만수이하 사육+식용란HACCP, ④ 1만수이하+자가검란
강원도는 “계란 안전성 강화를 통한 위해요소 방지와 품질관리로 강원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관기관 및 축산단체‧농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축산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