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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분할, 합병, 신축 개별·공동주택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0일
단기4353년

거창군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토지분할 및 합병된 경우와 신축된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20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수가 결정·공시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재무과와 읍·면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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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최종 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9월 29일 공시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택가격이 지방세, 국세,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도 열람, 의견제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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