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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직원 차량 요일제 운행 시행

민원인 주차 공간 마련 편의 제공, 경차·환경친화적차량·장애인·임산부 차량 등 제외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5일
단기4353년

함양군은 군청을 찾는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달부터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요일제 운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 배경으로는 현재 군 청사내 주차면수는 225면에 비하여 1일평균 이용 대수는 310대 정도로 민원인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주차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에 군은 차량 요일제 운행은 자동차번호 끝자리가 해당되는 요일에는 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자리 수가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의 차량이 출입 제한을 받게 된다.

경차, 환경친화적자동차, 장애인, 임산부 차량 등 일부는 제외되며, 차량 요일제를 2회 이상 위반한 직원에게는 근무평정, 벌당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의 솔선수범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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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태 재무과장은 “이번 차량 요일제 운행 시행으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장 이용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청을 출입하는 민원인들도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차량 요일제 운행에 적극 동참하여 서로 배려하는 주차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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