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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액·고질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4일
단기4353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체납세 자진 납부로 번호판 영치 불이익 방지

함양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군민들의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중단했던 번호판 영치 업무를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에서는 재무과 직원 3명과 읍면 담당직원의 협조를 받아 영치 단속반을 구성해 번호판 영치 전용 차량과 차량영상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가급적 번호판 영치 예고 위주로 활동을 전개하여 영치 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여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다양하면서도 강력한 세입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입관리담당(☎960-43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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