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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위원회 ‘의사봉’ 없앤다

- 이달부터 위원회 ‘의사봉 의무적 사용’ 폐지...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
-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위원회 운영 탈피, 내실과 효율 중심으로 개선
- 위원회 의사결정 효력은 결정사항 낭독으로 발생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3일
단기4353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위원회 의사봉을 없앤다.
* 2018. 2. 7. 부산광역시 진구 폐지

경남도는 이달부터 열리는 각종 위원회의 ‘의사봉 의무적 사용’을 폐지하고, 전 부서를 비롯해 도 출자출연기관과 시군에도 동참을 요청했다.

그동안 의사봉은 회의의 개회, 의안상정, 가결, 부결, 폐회 등 의결을 ‘선언’하는 중요한 의미로 사용돼왔지만, 회의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무엇보다 의사봉 사용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법원에서도 지난 1966년부터는 판사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기 위해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고 주문의 낭독으로 판결의 확정을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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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사용에 대한 유래와 연혁 또한 불분명하다. 의사봉의 형태, 크기와 사용목적 또는 기준 등 사용근거 및 유래에 관한 명백한 기록이나 자료도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경남도의 변화는 그동안 권위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위원회 문화를 과감히 혁신하고,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겠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박일웅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에서 오랫동안 행해지던 관행을 없애는 것은 작지만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며, “이를 계기로 행정 전 분야를 다시 한번 살피고 불필요한 관행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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