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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대표발의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집행 근거 마련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기대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7일
단기4353년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7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재정법」 외 4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성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 때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 19 등 신종 전염병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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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6월 5일 220여 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기후 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영의원은 “기후변화인지 예산 및 결산제도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밝히며“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물론, 각종 제도와 정책 사업들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은 국가재정법과 함께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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