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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공무원 평가

처리기한 2일 이상 민원, 우수자 군수표창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0일
단기4353년

거창군은 2020년 상반기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거창군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유기한 민원을 단축하여 처리한 부서별, 공무원 개별 평가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처리기한이 긴 민원을 대상으로 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서비스 신속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공무원을 시상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시행하는 민원서비스 시책이다.

↑↑ 김영도
ⓒ hy인산인터넷신문
유기한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하며 처리기한이 2일 이상 5일 이하 또는 6일 이상인 민원을 말하고, 올 1월 민원처리 기간 단축 인센티브 계획을 바탕으로 거창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세부적으로는 2일 이상 민원은 마일리지민원, 6일 이상 민원은 스피드민원으로 구분하며, 올해 상반기 대상민원 건수는 각각 5,340건 5,089건으로 집계됐다.

평가방법은 전자행정시스템 민원사무처리부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종합점수는 처리일수 단축률 40%와 단축마일리지 60%를 합산하여 우수공무원을 지정한다.

↑↑ 신민정
ⓒ hy인산인터넷신문
올해 상반기 수상 공무원은 마일리지민원 부분에 최우수 환경과 김영도, 우수 거창읍 노영태, 장려 가북면 홍정미 주무관이 선정됐고, 스피드민원 부분은 최우수 경제교통과 신민정, 우수 복지정책과 강신수, 장려 민원소통과 김우영 주무관이 각각 우수 공무원으로 수상하게 됐다.

구인모 군수는 “인허가 민원 등은 처리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를 최대한 앞당겨 처리함으로써 군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급성 있는 서류를 발급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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