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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렴뉴딜정책’ 시행 부패 차단 총력 다짐

16일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초강력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 반드시 청렴함양 달성 결의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6일
단기4353년

경남 함양군이 지난 7월 16일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및 경남도 내 1위 달성에 이어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상위권 도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력한 ‘신상필벌’ 기준을 확립하고자 ‘부패행위자 강력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뉴딜정책 추진할 방침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청렴뉴딜정책이란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직원은 직위해제 등 즉각 업무에서 배제 조치하고 최고수준의 처벌뿐만 아니라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강력한 반부패정책이다. 또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람(공사 관련업체, 인허가 신청자 등)에게도 수의계약, 입찰 등에서 배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이날 전 간부공무원은 함께 청렴결의를 다지며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하여 청렴함양을 반드시 이루겠다. 공무원 부조리 및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부패 신고 동참을 기대한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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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2020. 7월부터 11월까지 전화조사 등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대상은 2019. 7. 1. ~ 2020. 6. 30. 기간 동안 함양군에서 처리한 업무(공사감독,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분야)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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