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3년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이달 6일부터 14일까지 금년도 상반기 중 자체점검을 실시한 대상(73개소)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소방시설관리사 입회여부, 점검결과와 보고서 내용의 일치성 여부, 점검인력의 배치 적정성 등이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란 ? 건물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하는 민간점검제도로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
※ 자체점검 기준 - 작동기능점검 : 모든 대상물 (소화기구만 설치된 소규모 대상 제외) - 종합정밀점검 : 일정 규모 이상(공공기관 연면적 1,000㎡, 일반5,000㎡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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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00숙박시설, 00물류센터 등에서 자체점검결과보고서와 실제검검한 날짜, 인력이 상이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관리업체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 각각 행정처분(경고) 예정이다. ※ (참고)행정처분 기준 - 소방시설관리업체 : (1차)경고 (2차)영업정지3월 (3차) 등록취소 - 소방시설관리사 : (1차)경고 (2차)자격정지6월 (3차) 자격취소 한광모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금번조사는 소방시설에 대한 민간 자체점검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건축물 관계인과 소방시설점검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하여 감시·단속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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