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3년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화책임자를 가리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에는 정부가 위촉한 위원의 자문을 거쳐 국가로부터 수탁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토양정화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화가 완료된 이후 해당 토양에서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조사하는 경우에 최초 조사 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조사 및 검증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재조사와 관련된 정화책임자가 국가인 경우 토양오염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이에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정화책임자(淨化責任者)인 경우로서 토양정화의 실시 이후에도 해당 토양에서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상의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정화 및 검증을 하는 경우를 “재검증” 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9).
다.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10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9 신설).
마. 재검증을 위한 민간검증단을 구성하고, 민간검증단의 활동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 등은 민간검증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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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재검증”이란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화책임자(淨化責任者)인 경우로서 토양정화의 실시 이후에도 해당 토양에서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상의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 정화 및 검증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9제3항 중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양환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⑧ 제7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10을 제10조의11로 하고, 제1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0(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1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화책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사자를 결정한 당초 오염토양이 정화 및 검증 이후에 오염이 확인되어 토양정화등을 명할 당사자를 재선정하거나 각 당사자에 대한 부담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경우 5. 위원이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6. 최근 3년 이내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속한 법인 등과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수행한 경우 ③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⑤ 위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⑥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참여한 자문에 따라 결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에 대한 명령은 무효로 한다. 제2장에 제15조의9 및 제15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9(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의 재검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강상의 피해 등을 이유로 관할구역의 오염토양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2. 토양정화의 실시 후 해당 토양에서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상의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시민단체가 재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당초 토양정화등의 업무를 수행한 제23조의2제1항의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아닌 토양관련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한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단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오염토양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의10(민간검증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9에 따른 재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검증단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민간검증단 위원의 임기는 민간검증단의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간검증단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④ 민간검증단의 활동기간은 최초로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민간검증단은 그 활동이 종료된 후 결과보고서와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은 민간검증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민간검증단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검증단이 요청한 자료 등이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민간검증단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그 밖의 민간검증단의 구성·운영, 조사의 절차,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10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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