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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부터 시행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5일
단기4353년

합천군(군수 문준희)에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나섰다.

올해 8월5일부터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한시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및 미등기 부동산으로 합천군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는 군민은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에 신청해야 하며,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자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합천군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장에게 법정리별로 5명이상(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인을 위촉하도록 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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