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3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4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지난 13일 정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열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산업 집적 및 스마트팜 조성 등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관산업에 대한 정의도 ‘에너지 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돼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데이터산업 육성 등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연관산업의 정의를‘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융복합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으로 수정하고, 관련 기업을 ‘에너지연관기업’(이하 연관기업)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법적 인정을 받은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가 중점 유치하고자 하는 데이터산업 및 스마트팜 관련 기업이 연관기업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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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연관기업에 지방세 감면을, 특화기업에는 기존 지방세 감면 이외에 국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고용보조금은 특화 및 연관기업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원센터’를 통해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하여,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원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물산업클러스터 등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특정 분야에 한정돼 있어, 법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및 연관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춘천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데이터 뉴딜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한국형 뉴딜 선도사업”이라며 “춘천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의원은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부수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전재수·김민기·위성곤·이개호·이병훈·박영순·조정식·송기헌·신동근·박재호·서삼석·전용기·김경만·이동주·이철규·한기호·강선우·김성주·이광재·한병도·임호선·서동용의원 등 총 24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7. . 발 의 자 : 허 영․이해식․전재수 김민기․위성곤․이개호이병훈․박영순․조정식 송기헌․신동근․박재호 서삼석․전용기․김경만 이동주․이철규․한기호 강선우․김성주․이광재 한병도․임호선․서동용 (2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국가식품클러스터·해양산업클러스터·물산업클러스터 등 타 산업집적지 육성 제도에 비해 미약한 수준인데다, 그나마도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에 한정돼 있음. 특히 에너지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영위하는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상 전무한 탓에, 현행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특화 및 연관기업 발굴·유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동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연관산업의 정의를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과의 결합 또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변경하고,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및 제6호). 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으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지정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자금지원, 고용보조금의 지급 및 국유·공유 재산 사용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15조, 제15조의2,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의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33조 신설). 사.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신설). 아. 토지수용이나 준공검사 등 조성사업 단계에서의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00000호), 「조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00000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과의 결합 또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에너지연관기업”이란 에너지연관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에너지산업등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거나 에너지산업등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의 효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조성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2.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 기본계획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및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2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변경 제안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확정 또는 승인 6.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기본계획 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위한 특례법」 제8조 산업단지계획, 제15조의2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9. 「도로법」 제6조 도로건설·관리계획 1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지원사업계획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12.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13.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4.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제12조제1항 중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용수·가스·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원센터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 활동 촉진 사업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를 “국세 및 지방세”로 하고,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장에 제15조의2ㆍ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금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여 이를 제34조 앞으로 하고, 제4장(제22조부터 제3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제22조(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시·도지사는 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에너지산업등과의 연관성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조성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 실적 4.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조성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조성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라 수립·확정 또는 변경된 조성계획 및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조성사업시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이행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조성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 2. 조성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조성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조성사업시행자가 제27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작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승인받은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 5. 조성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조성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조성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조성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조성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조성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조성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조성사업시행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조성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조성사업시행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7.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1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사도)의 개설허가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2.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허가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시·도지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7조(조성사업의 시작) ① 조성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성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시작 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작 기한까지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시작 기한의 다음날에 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제28조(토지수용) ① 조성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2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따른 조성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9조(준공검사) ① 조성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조성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는 조성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25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성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제31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이 법에 따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32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조성사업시행자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조성사업시행자가 핵심산업관련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조성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에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성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조성사업시행자의 사업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조성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청문)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제37조부터 제3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 ②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성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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