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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1억5000만원 부과

지난해 보다 8700만원 늘어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3일
단기4353년

산청군은 건축물·주택에 대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906건, 21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8700만원 증가했다. 이는 건물 시가표준액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택과 건축물의 신·증축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 읍·면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CD/ATM기기를 이용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방법이 더욱 다양해졌다.

군 관계자는“납부된 재산세는 산청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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