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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 축소 재지정

- 당초 구산면 반동․구복․난포․심리 16.597㎢에서 2.847㎢로 축소
-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허가구역 재지정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8일
단기4353년

경상남도는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0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예정지로 대상지역을 축소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5월 28일 2020년도 제4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또한, 재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해양사업과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 난포․반동․심․구복의 4개리(里) 전 지역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지의 민간 토지 보상이 완료되었고 장기간에 걸친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예정지로 허가구역을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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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 번 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예정지의 마무리 단계 보상은 원활하게 추진되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허가를 받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윤인국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므로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가 차단되고 진행 중인 보상 협의에 빠른 진척이 이루어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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