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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북전단 무단살포 제재 필요성 강조

-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신속 ‧단호한 조치 환영 -
- 국회도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에는 여‧야 구분없이 협력해야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1일
단기43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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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는 11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발언에서 최근 대북전단 무단 살포 행위에 대한 통일부의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원대부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한 허 의원은 대북전단 무단 살포 문제로 남북간 연락 채널이 모두 차단된 가운데 통일부가 해당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구체적 조치를 내놓은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긴급행정명령 등 적극적 행정력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10일 미래통합당이 긴급안보회의를 열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절하하고 민주당의 전단살포 금지법안 추진을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시절 경찰력이 동원되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던 사례, 그리고 접경지역 국민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함을 이유로 국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한 2016년의 대법원 판례를 들며 반박했다.

허 의원은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칠 자유, 극단적 혐오 표현의 자유는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에게는 “국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상황 개선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코로나19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뉴딜’로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천명한 허 의원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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