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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0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홍보나서

자동차세 납부마감일 안내 문자서비스 시행 주민편의 도모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0일
단기4353년

합천군은 지난 8일 정기분 자동차세 10,649건 7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우편 송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서(단, 연납으로 전액 신고 납부한 차량 제외)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를 통한 간편 결제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합천군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이번 자동차세부터 납부 마감일 2일전에 미납한 납세자에게 납기마감일 안내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

바쁜 직장인들이 납기일을 깜박하여 가산세를 물게 되는 불편을 덜어주어 민원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동차세 징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근희 재무과장은 “군에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하였거나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 추첨을 통하여 매년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며, “자동차세는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하면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930-3227) 및 해당 읍 ․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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