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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주민신고제 도입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단속 알리미 시스템 도입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9일
단기4353년

함양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최근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등 개정)을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외 구역(교통혼잡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계도·단속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연기되었던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등굣길에 대한 교통안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개학기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학생수가 많은 함양읍 함양, 위성, 위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이동 조치 등의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해당 구역 내 상습 주․정차 차량 및 교차로 등 위험구역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함양초등학교, 위성초등학교 및 천령유치원 앞 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함양군은 지난 6월 3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행정예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 대상이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요건 충족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군은 6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다만,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단속이 되더라도 계고장이 발부되고, 8월 3일 부터는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기존에 운영되던 4대 절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적용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 고정형 주정차 단속CCTV 신규 설치

고정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해당 구역은 대일떡방앗간↔유림슈퍼, 상아치과↔한마음병원에 위치한 홀·짝수일 편면주차구역으로, 양면 주차할 경우 도로의 폭이 좁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역이다.
CCTV의 설치 위치는 킹스할인마트가 위치한 교차로 사거리로써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행 불편 및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위치를 선정하였다.
다만, 고정형CCTV 설치에 따른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주정차 단속 알리미 시스템 구축 및 도입

함양군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단속 전 미리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 및 도입하는 사업 역시 진행한다.
지난해 실시한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 불법주정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약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관외 차량의 경우 주·정차 단속구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단속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 알리미 시스템을 구축 및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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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주·정차 단속 알리미 시스템에 서비스 신청시,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진입하게 될 경우 미리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불법 주․정차 구역에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다는 문자를 받게 된다.
사전 문자통보를 통하여 함양군민 및 함양을 방문하는 관외지역 주민들에게 단속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주민들의 불법 주·정차 인지를 통하여 올바른 교통질서 확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리미 시스템 구축은 7월 완료 예정이며, 함양군에서는 여러 홍보수단을 통하여 시스템 가입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주·정차 단속 알리미 어플을 이용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어플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하여 서면 접수 역시 가능하다.

함양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은 함양군민들의 협조 덕분에 이후 추진하는 사업의 목표 역시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함양군에서도 불법 주·정차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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