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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종료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사회재난 시 피해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난‘심각’단계 시 상하수도요금 면제 등 조례 개정으로 각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6일
단기4353년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19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그동안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이번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배몽희의원 대표발의)」 개정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이번 코로나19사태로 혈액보유량 부족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헌혈을 장려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신경자의원 대표발의)」가 제정 통과됐다.

「합천군세 감면 조례」,「합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가 한시적으로 부분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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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회재난 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재난 ‘심각’ 단계 발령시 상하수도요금 전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사회재난 시 지자체가 군민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석만진의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진정되어가던 코로나19가 이태원을 시작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해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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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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