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6-28 15:53:3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경상남도

경남도, 코로나19 대응 “지방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 지방도의 경우 도민에게 약 3억 4,000만원의 부담완화 효과 발생
- 이미 납부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25% 환급 실시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0일
단기4353년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소상공인·민간사업자등의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지방도에 대해 2020년도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도로법」제68조에서 규정한 감면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하게 한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감면 금액 산정방식은 기존의 다른 감면을 망라하여 계산한 부과금액에서 다시 25%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감면 방식은 아직 2020년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군에서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해당 시군에서 환급을 해준다.

경남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환급방식을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를 들어 시·군에서 정기분 신청시 기재한 전화번호로 환급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환급 안내를 하면, 환급대상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사진파일을 문자메시지로 답장을 주는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환급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지방도 감면으로 2019년도 도로점용료 징수액과 비교했을 경우 도민에게 약 3억4천만원 이상의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군도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각 시․군별로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최대한 빠르게 도로점용료 감면을 실시하여, 소상공인 등 도내 사업장의 실질적 부담 경감이 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0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재경함양군향우회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2026년도 재경함양군산악회 창립(創立) 27주년 기념식(記念式)..
【안의약초시장】 앞 6.3지방선거 합동 유세..
【제65회 천령문화제】트롯여전사 초청 축하공연..
【함양.연꽃】 함양라이온스클럽. 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서필상군수후보】624억 찾아오겠다 긴급기자회견..
【진병영후보】 함양군수로 당당히 재선 성공!..
우지마라 - 김양 공연..
김재웅 함양군수 후보, 데이터센터·풍력발전 연관성 공개질의 “없다더니 왜 풍황계측기를 설치했습니까”..
신성범 의원, 합천에서 사전투표 참여..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617
오늘 방문자 수 : 28,854
총 방문자 수 : 51,02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