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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대응 “지방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지방도의 경우 도민에게 약 3억 4,000만원의 부담완화 효과 발생- 이미 납부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25% 환급 실시 정유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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