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4-24 23:39: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합천군

합천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직원교육 실시

5월11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감면 신청 접수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8일
단기4353년

합천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7일 읍·면 지방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가 군의회를 거쳐 5월에 시행되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감면 신청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까지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문준희 군수는 “재산세 감면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군은 재산세 감면 외에도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주민세(균등분)을 감면하는 한편, 코로나 19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8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경남도의원】 국민의힘 함양군신청후보 정견발표회..
진병영함양군수 단수 공천 확정..
거창군, 제6회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서상천상제】 공기2577년 춘기석전대제 봉행..
함양 서하면 최일규 씨, 지역 인재 육성 위한 장학금 100만 원 기탁..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봉사동아리 ‘함께하지(G)’, 장애인의 날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기고] 농지 거래 절벽, 보이지 않는 장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김재웅】함양군수출마예정자 기자회견..
제25회 합천벚꽃마라톤, 1만 2천여 명 `벚꽃 레이스` 성료..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9,474
오늘 방문자 수 : 11,417
총 방문자 수 : 50,12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