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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진도 아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

할인율 5%→10% 인상, 총 150억원 진도 아리랑 상품권 발행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3일
단기4353년

진도군이 지난 26일부터 3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5억원의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10%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37억원, 저소득층 지원 13억원, 노인일자리 5억원 등 150억원을 진도 아리랑 상품권으로 발행·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3월부터 5월까지 120억원 가까운 진도아리랑상품권이 지역에 풀리면서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 할인기간 동안에는 하루 50만원, 년 400만원까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인상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진도 아리랑 상품권’은 관내 금융기관(우체국 제외) 17개소에서 구입가능(신분증 지참)하며,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다. 또한, 법인‧단체‧가맹점주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내 음식점, 마트, 학원, 병원, 약국 등 1,000여개 ‘진도 아리랑 상품권’ 지정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구매금액의 70%(1만원 8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도 발행된다.

가맹점주는 카드‧등록 수수료 부담 없이 상품권을 현금처럼 받아 권면금액 그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환전 받으면 된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판매와 정책발행분 조기 지급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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