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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 확진자 방문으로 방역 및 일시폐쇄 조치된 소상공인 점포 대상
- 확진자 방문 점포 및 방문 건물 내 점포 대상 최대 300만원 지원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2일
단기4353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1,065여 개 소상공인 점포에 재개장 비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지자체로부터 방역 및 일시폐쇄 조치된 소상공인 점포 사업주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미지원 된다.

재개장 비용 지원한도는 확진자 직접 방문 점포(확진자 운영 점포 포함) 최대 300만 원, 확진자 방문 건물 내 점포 최대 100만 원이다.

지원범위는 점포 일시폐쇄일 이후 소요된 재료비, 홍보‧마케팅 비용, 용역 인건비, 공과금 및 관리비 등 이며, 인건비와 임차료는 고용 유지 지원금 및 착한 임대료 운동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해 재개장 비용에서는 제외된다.

재개장 비용은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일시폐쇄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일시폐쇄일 이후 청구된 경우도 지원하며, 이미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 시군 내 소상공인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민원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여 신청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2종만 제출하면 되며, 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

담당 공무원이 지원 가능여부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 소상공인 사업주는 재개장에 소요된 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최대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확진자 방문점포는 확진자 동선 공개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재개장 지원 사업이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점포경영 정상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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