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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함양군 홈페이지 등 열람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1일
단기4353년

함양군은 관내 개별주택 1만4,695호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에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출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함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함양군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2020년도 함양군의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평균 2.3% 상승하였으며, 연접한 거창군, 산청군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과 비슷하고, 지역별로는 지리산 인근에 위치하고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휴천면이 3.12%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해당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29일까지 함양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 현황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6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감정원 진주지점과 군청 재무과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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